어렵기만한 퇴직연금 계산방법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자.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항상 어려운 것이 있다.
바로 소득공제, 보험, 퇴직금이다. 급여 생활자라면 매년 혹은 이직 시마다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주는 대로 받는 경우가 대다수 일 것이다.
그 중 오늘은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를 다니며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월급일 것이고, 그다음은 바로 퇴직금일 것이다. 퇴직연금이라 말로 바뀌면서 더욱 계산하기 어려워진 느낌이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급여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퇴직연금에는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이렇게 세가지 종류로 나뉜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어떠한 형태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매우 드물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에서 권하는 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종류에 따라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퇴직연금 종류를 정확히 알고 계산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의 종류
- 퇴직연금 DB형과 퇴직연금 DB형 계산 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즉, DB형은 사측에서 금융사에 적립된 퇴직금을 운영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손실이 생길 경우 모두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DB형은 근로자는 퇴직연금 운용으로 수익이 발생하진 않지만, 근로자는 확정된 금액의 퇴직연금을 보장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DB형의 계산방법은 이전 퇴직금의 계산법과 같은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 만큼만 곱한 액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DB형은 재테크에 관심이 없거나, 매년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 장기근속 근로자일수록 유리하다.
- 퇴직연금 DC형과 퇴직연금 DC형 계산 방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라고 하며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주로 많은 회사에서 DC형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따로 이야기 하겠다.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할 수 있고, 본인이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 DC형은 퇴직금을 운영하는 주체가 본인이므로 수익률에 따라 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된다. 수익과 손실로 인한 퇴직연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DC형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재테크의 지식이 풍부할 경우 수익이 많을 확률이 높으며 성과연봉제를 받는 경우에 유리하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선호 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DC형 계산법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사 직전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만큼 곱한 액수이다. 예로 첫 월급이 150만원이고, 매년 월급이 10만 원씩 인상되어, 총 5년간 근무했다고 가정할 경우 5년 차 월급은 190만 원이 된다.
이 경우, 퇴직연금 DB형으로 계산해보면 받게 될 퇴직금은 190만원(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 * 5이므로 950만 원이 된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DC형은 똑같은 급여로 첫 월급이 150만원이고, 매년 월급이 10만 원씩 인상되어, 총 5년간 근무했다고 한다면
DC형의 계산 방법은 매년, 1개월치의 월급 적립하는 구조로 1년 차 150만원 + 년 차 160만원 + 년 차 170만원 + 년 차 180만원 + 년 차 190만 원이기 때문에 총지급액은 850만원이된다.
이렇게 단순비교만 해봐도 DB형 보다 100만 원이나 덜 받게 되는 셈이다. 결국 DC형으로 DB와 같은 수준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투자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DC형의 특⬝장점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투자를 통해 DB형과의 차익만큼 수익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DC형의 수익률을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왜 DC형을 사측에서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DC형의 경우가 회사의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고,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급여 생활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목돈은 아마 퇴직금일 것이다. 퇴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개개인의 금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일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고 운용하여 손실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