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100만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지난 1차 공모에 이어 11월 3일터 2차 공모가 시작된다.
신청 방법은 3일부터 20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 요건
1차 공모에 비해 2차 공모는 지원대상 및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11월 3일 기준으로 아래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 2020년 7월1일 ~ 2020년 11월 3일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 촉진수당 수급자 제외) 중 하나에 해당.
- 워크넷 구직등록이 유효하며 2020년 워크넷 총 구직 등록일수가 30일 이상된 경우
- 만35세이상~ 만 60세 이하
생활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다.
신청 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받으며 심사를 거쳐 지원 확정자에게는 12월 10일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공 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 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 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자금 수급자 등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자, 자치단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사업 등의 참여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