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다 이자가 더 부담스럽다. 이자를 확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최근 코로나 여파로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할 30대의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30대가 신규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은 무려 47조2000억원에 다란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영혼까지 끌어 쓴다는 영끌과 빚내서 투자한다는 빚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제 서민에게 있어 대출은 필수인 시대가 온 것 같다. 빌린 돈이야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게 맞지만 이자도 함께 감당해야 하기에 그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진다.
더구나 대출 이자 금리가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금리를 내리는 방법이 분명 존재한다.
그 제도는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을 돕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누구나 조건만 충족되면 가능한 제도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은 대출 이자로 마음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말 그대로, 대출 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의 신용등급이 높아지거나 자산이 증가했을 때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승진이나 이직을 통해서 연봉이 상승하거나,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늘어나 수입이 증가하는 등 객관적으로 좋아진 자금 상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금리인한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예전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은 존재했지만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아는 사람은 40% 정도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누구나 ‘금리인하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용등급 상승
- 대기업과 같은 신용도가 높은 회사에 취업
- 연봉 상승
- 부채 감소
- 매출이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
-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의사, 변호사 등)
위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3가지와 그 외의 금융사마다 요구하는 몇 가지의 서류를 더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연 2회 까지 가능하다. 신청 횟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통과가 안되었다고 계속 신청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신중히 신청해야 한다. 또 동일한 사유로 6개월 내에 다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불가
아래와 같은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하다.
- 햇살 론 등의 정책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자신의 예적금을 담보대출한 경우
-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






또한 신청 시점에 신규대출이 있거나 대출의 기간을 연장, 재약정을 받은 상태라면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추가 대출과 관련한 것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신규대출의 경우는 새로운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가계 대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여 서류만 충족되면 어렵지 않으니 이제라도 대출 금리를 낮춰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 보자.